[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함(한양행정사)]

© Free-Photos, 출처 Pixabay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매년 5월 31일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여 공시하는데, 이를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세의 70~80% 측정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이를 토대로 재산세, 국민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법령입니다.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땅값 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25조에 따른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체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6조

국토교통대신은 법 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야 합니다.

© sasint, 출처 Pixabay 토지가격 비준표란 해당 지역 표준지의 다양한 토지 특성의 방목을 분석하여 지가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지별로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ex)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x 가격배율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배율이 계속되는 토지특성 항목은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구,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기타 제한, 비옥도, 방위, 형상, 도로거리, 철도.고속도로 거리 폐기물 수질오염 등과의 거리,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임야분, 토지이용상황, 높낮이, 도로접면에서의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은 시.군 및 용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1. 주용도: 주택, 세부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2. 단독주택에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건축물 용도가 다르지만 같은 필지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합니다.

개별공시자에 대한 불복방법 의견제출 → 이의신청기간 → 행정심판

  1. 의견제출 : 공시지가 열람 시점에서 통상 4월 중순~5월 상순입니다.

    2)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통 6월 중순이 됩니다.

    3) 이의신청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시네.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이 행정심판은 공시한 주체가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행정심판 시에 인용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각 산정지침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주변 토지에 대해 현저하게 가격균형이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5796658 ※ 한양행정사합동사무소 ※ 대표 이세희 행정사 – 제3회 시험출신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석사 – 법무부 출입국민원 업무대행사무소 대표 이지희 행정사 – 제7회 시험출신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석사 <<< 재산과 행정업무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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