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상승, 주택청약, 총합저축 증여로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준비한 내용이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종류가 4종류가 있다는 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예금,부금,그리고오늘알아보는종합저축이렇게크게네가지로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의 종류에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개설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는 일단 가족끼리만 가능합니다 직계냐,비직계냐,그리고부부간에도양보를할수있는가라는그런개념이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는 2가지 전제조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가입자의 사망, 그리고 두 번째가 세대주의 변경입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라면 엄밀하게는 상속이 되지만, 우리는 세대주의 변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를 활용하면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치금 뿐만 아니라 청약 점수까지 최고 17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개설된 청약저축 통장은 가입자의 사망이 아니더라도 가구원에게는 그 명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장을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도해 주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명의 변경 시 가족 구성원, 즉 세대원이라는 점입니다.

전출한 경우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시 합가를 한다면 넘겨줄 수 있는데 함께 거주하지 않고 가구원처럼 위장하는 편법을 쓰면 대부분 적발되니 합법적으로 사용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는 가입자 사망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양도받은 통장을 사용하시려면 이전에 본인이 보유했던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통장에 있던 예치금과 인수한 통장은 합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하면가점을더높일수있을까,내집마련꿈을갖고있다면한번쯤은알아두어야할내용입니다.